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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나요?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소득기준 폐지와 지원 금액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는 방법
실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1단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쳐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법원결정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및 소급 적용 안내
이번 제도 변경은 10월 29일 시행일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폐지 이전의 과거 기간이나 시행일 이전의 지급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10월분 지급부터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 10월 29일 시행일 이전 지급분 소급 적용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10월분부터 새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 1644-6621로 가능합니다.
양육비로 고민 중이던 한부모가족이라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선지급 제도를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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