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전환 안내 -10월 1일부터 요금차감 시작, 신청 마감(12/31) 임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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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전환 대상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대상에 포함되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1단계: 대상자 확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바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원에 따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미사용 처리
지원받은 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바우처 정보을 변경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용 기간 내 전액 소진 필수
- 정보 변경 시 즉시 관할 기관 신고
- 타 연료 중복 지원 제한 여부 확인
세대원별 동절기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안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별 지원액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149,800원 |
| 2인 세대 | 205,700원 |
| 3인 세대 | 278,100원 |
| 4인 이상 세대 | 379,100원 |
자주 묻는 질문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쓸 수 있나요?
네, 하절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담 카드사(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를 통해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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